노동위원회upheld2019.09.0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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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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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