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근로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근로자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근로자는 근무시간의 사전조정 등을 문제 삼으며 출근을 거부할 뿐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근로자는 근무시간의 사전조정 등을 문제 삼으며 출근을 거부할 뿐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