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뿐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이고, 부당전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생활근거지의 변경,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족들과 떨어져 그간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심리적·생활상 불안정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나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나. 전보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정상근무를 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협의 또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전보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