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과 같이 집단행동에 참석하거나 수업거부에 동조한 결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과 같이 집단행동에 참석하거나 수업거부에 동조한 결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행동의 모든 절차를 학생들이 주도한 점, 집단행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과 같이 집단행동에 참석하거나 수업거부에 동조한 결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행동의 모든 절차를 학생들이 주도한 점, 집단행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의결이 징계시한을 초과하지 않은 점, 실질적 소명 기회가 박탈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처분 통지 시 인사발령일인 2019. 5. 2.은 해고일시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