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9. 4.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4. 17.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결과 및 2019. 4. 17. 해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9. 4.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4. 17.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결과 및 2019. 4. 17. 해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2019. 4.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4. 17.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결과 및 2019. 4. 17. 해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
다. 사용자는 당시 정식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이후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볼 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인화 결핍 등의 사유로 2019. 4. 16. 인사위원회(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4. 17. 해고를 의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9. 4.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4. 17.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결과 및 2019. 4. 17. 해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
다. 사용자는 당시 정식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이후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볼 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인화 결핍 등의 사유로 2019. 4. 16. 인사위원회(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4. 17. 해고를 의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