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이 노사협력팀장을 폭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각노동조합 대의원이 노사간담회 후 회식자리에서 노무관리 책임자인 노사협력팀장을 소주병으로 가격한 특수폭행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대의원이 노사협력팀장을 폭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노동조합 대의원과 노사협력팀장은 노사간담회에 각각 노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하는 점, 노사화합을 도모하는 노사간담회 후 회식자리에서 노사협력팀장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특수상해를 입힌 점, 특수상해로 인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 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노동조합 대의원과 노사협력팀장이라는
판정 상세
노동조합 대의원이 노사협력팀장을 폭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노동조합 대의원과 노사협력팀장은 노사간담회에 각각 노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하는 점, 노사화합을 도모하는 노사간담회 후 회식자리에서 노사협력팀장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특수상해를 입힌 점, 특수상해로 인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 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노동조합 대의원과 노사협력팀장이라는 지위와 담당직무 등을 고려하면 근무기강을 훼손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의 책임이 매우 크
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단체협약, 상벌관리 절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