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