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 6. 27.부터 2019. 6. 28. 16:43까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2019. 6. 28. 16:46경 문자메시지부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 6. 27.부터 2019. 6. 28. 16:43까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2019. 6. 28. 16:46경 문자메시지부터 2019. 6. 29. 사용자에게 보낸 e메일에 해고에 대해서 사용자를 원망하는 내용을 송부하긴 하였으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6. 27.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