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9. 6. 27. 양 당사자의 녹취내용에 따르면 2019. 7. 31. 자로 권고사직과 사직서 제출에 합의하였고, 사용자는 퇴직일까지 근무 중 구직활동을 허락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9. 6. 28.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9. 6. 27. 양 당사자의 녹취내용에 따르면 2019. 7. 31. 자로 권고사직과 사직서 제출에 합의하였고, 사용자는 퇴직일까지 근무 중 구직활동을 허락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9. 6. 28. 13:00까지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회사 화장실 앞에서 사용자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라는 얘
판정 상세
① 2019. 6. 27. 양 당사자의 녹취내용에 따르면 2019. 7. 31. 자로 권고사직과 사직서 제출에 합의하였고, 사용자는 퇴직일까지 근무 중 구직활동을 허락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9. 6. 28. 13:00까지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회사 화장실 앞에서 사용자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6. 28. 오후 사용자와 말다툼 후 사무실을 나가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로 출근해 일하라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직접 또는 직원을 시켜 보낸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라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6. 28.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