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판정 요지
다수 노동조합에게는 총 근로시간면제 한도 전부를 부여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그간 다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부여받은 것에 반해 소수 노동조합은 그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노동조합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 사항이라거나 다수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부한다는 사정은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그간 다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부여받은 것에 반해 소수 노동조합은 그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노동조합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 사항이라거나 다수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부한다는 사정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결국 소수 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또한 2017년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차별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