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개인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 대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업무를 지정받았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이외에 수업료, 보너스 등을 매출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기본급과 성과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에 해당함, ⑤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어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매니저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종료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라기보다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