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전환배치가 이루어졌으나,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위한 각종 업무라고 근로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운전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채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전환배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차량 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근로자를 수거원으로 배치한 것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운전수당 이외에는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⑤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전환배치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