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근로자들에 대한 노선변경 명령은 그 절차를 규정한 자주기업 인사규정 제8조제4항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직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노선변경 명령을 하면서 근로자들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와 자주기업 인사규정 제8조제4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노선변경 명령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1의 노선변경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