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9.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