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윤○○ 원생의 아버지가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였고, 그 다음날 근로자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자 사용자가
판정 요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윤○○ 원생의 아버지가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였고, 그 다음날 근로자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윤○○ 아버지가 아동학대 동영상을 보여주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윤○○ 원생의 아버지가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였고, 그 다음날 근로자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윤○○ 아버지가 아동학대 동영상을 보여주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고, 사직의사 표명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유선으로 근로자의 윤○○ 원생 집 방문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다시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다른 보육교사들을 통해 근로자의 집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윤○○ 원생의 아버지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명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던 상황 등으로 보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아동학대 혐의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기 전까지 해고사실이나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