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대기발령한 것, 그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 및 업무복귀를 명령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당사자 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관련 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을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대외적 영향이 제한되는 점, ③ 글의 내용에 조합원이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글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부하였는지사용자가 2016. 7. 15.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같은 해 8. 16.부터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다.
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갱신요구를 거부하였는지 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수차 연기요청 문서를 발송한 점, ② 사용자가 2016. 8. 16.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