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동료 간 말다툼에 따른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조합비 일괄공제 불응, 버스노선 윤번제 협의 배제, 춘추점퍼 지연 지급, 게시판 미제공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성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음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19. 3. 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탈퇴한 노동조합에 인계한 행위 및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 버스노선 윤번제 결정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참여시키기 아니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소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춘추점퍼 지연 지급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과 달리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기인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