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45일 처분(1차 정직처분)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과 지속해서 다투는 등 직원 간에 인화를 해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정직 45일 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45일 처분(1차 정직처분)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과 지속해서 다투는 등 직원 간에 인화를 해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그러나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실장보다 사내질서 문란에 관한 책임이 무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처분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자인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양정이 과도하다.
나.
판정 상세
가. 정직 45일 처분(1차 정직처분)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과 지속해서 다투는 등 직원 간에 인화를 해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그러나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실장보다 사내질서 문란에 관한 책임이 무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처분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자인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양정이 과도하다.
나. 정직 2개월 처분(2차 정직처분)사용자가 폭행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없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