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