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입사순서에 따라 대무기사를 본무기사로 발령하던 기존 관행에 반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본무기사로 미 발령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공용휴게실의 일부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본무기사 미발령 행위 및 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모두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본무기사로 미 발령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순서에 따라 대무기사를 본무기사로 발령하던 관행이 존재해왔으며, 본무기사로 발령하지 못할만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공용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용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입사순서에 따라 대무기사를 본무기사로 발령하던 기존 관행에 반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본무기사로 미 발령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공용휴게실의 일부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