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직을 강화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려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 노동조합 위원장인
판정 요지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직을 강화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려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고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입증
판정 상세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직을 강화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려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고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입증 없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