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용자는 2025. 6. 1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용자는 2025. 6. 1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
다.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 의사 표명이나 항의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2025. 6. 14. 급여 정산만을 요구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점, 급여 정산 대화 후 “그동
판정 상세
용자는 2025. 6. 1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
다.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 의사 표명이나 항의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2025. 6. 14. 급여 정산만을 요구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점, 급여 정산 대화 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근로관계 정리에 부합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고를 단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감정적 발언으로 촉발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지속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