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당사는 귀하에게 5월 말에 나가 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②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5. 5. 31.로 특정하고 있으나 2025. 6. 1.부터 2025.
판정 요지
근로자 본인의 판단하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당사는 귀하에게 5월 말에 나가 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②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5. 5. 31.로 특정하고 있으나 2025. 6. 1.부터 2025. 6. 19.까지 회사에 출근하고 계속 근무한 점, ③ 이후 근로자는 2025. 6. 19. 13:06 대표이사와 HR 담당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당사는 귀하에게 5월 말에 나가 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②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5. 5. 31.로 특정하고 있으나 2025. 6. 1.부터 2025. 6. 19.까지 회사에 출근하고 계속 근무한 점, ③ 이후 근로자는 2025. 6. 19. 13:06 대표이사와 HR 담당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회사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가 2025. 7. 8.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본인이 이직을 알아본 상황도 아니고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이자 위기였기 때문에 우선 회사에 며칠 더 출근하였으며, 이후인 2025. 6. 20.부터 2025. 7. 11.까지 결근했던 이유는 정신과 의사나 담당 변호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제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 본인의 판단하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