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일당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당”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4시간 근무(10시~14시)에 이에 따른 일비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비”를 지급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구인광고에서 “장기 우대”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일용직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일당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당”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4시간 근무(10시~14시)에 이에 따른 일비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비”를 지급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구인광고에서 “장기 우대”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일용직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장기간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우대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무하기 전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일당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당”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4시간 근무(10시~14시)에 이에 따른 일비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비”를 지급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구인광고에서 “장기 우대”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일용직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장기간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우대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무하기 전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질의?문답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근로장소에 관하여만 질의가 오갔을 뿐인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사용자가 장기 일당 쓸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당일 근무가 아닌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판단되고,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