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미화팀장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미화팀장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미화팀장은 근로자에게 “이전 근무자도 민원 때문에 힘이 들어서 사직을 했던 것 같
다. 본인이 힘이 들어 감당 못할 정도면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퇴사 다음 날 본부장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인사권은 본사에 있고, 해고하지 않았으니 업무
판정 상세
근로자는 미화팀장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미화팀장은 근로자에게 “이전 근무자도 민원 때문에 힘이 들어서 사직을 했던 것 같
다. 본인이 힘이 들어 감당 못할 정도면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퇴사 다음 날 본부장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인사권은 본사에 있고, 해고하지 않았으니 업무에 복귀하라.”라고 전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미화팀장이 본인을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미화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없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