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일부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 자 근로계약서는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 근로계약’, '일용근무자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일부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 자 근로계약서는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 근로계약’, '일용근무자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판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일부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 자 근로계약서는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 근로계약’, '일용근무자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채용공고 기재 내용만으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채용공고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일용근로 임금이 계산되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일부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 자 근로계약서는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 근로계약’, '일용근무자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채용공고 기재 내용만으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채용공고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일용근로 임금이 계산되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 근로계약으로 보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