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요청을 하였을 때 근로자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하지 않는 등 상호 언쟁이 벌어진 사실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요청을 하였을 때 근로자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하지 않는 등 상호 언쟁이 벌어진 사실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사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