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정황 및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