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6. 30.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6. 30.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9. 6. 30.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2019. 6. 28. 자 동영상 자료 및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2019. 4. 8. 복직 시 사용자에게 2019. 6. 30.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근로자가 “일은 나랑 맞지 않지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10월까지 있어야 된
다. 지금 그 말이죠?”라는 직원의 말에 긍정을 표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방글라데시) 한 사람 저기 있어
요. 우리 사장님 3개월 속아줬어
요. 3개월 다음에 연장해서 그 다음에 그만뒀어요.”, “속아줬어
요. 속아줘서 일 안 주면 돼요.”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2019. 10.까지 고용변동신고 등 퇴사처리를 미루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6. 30.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2019. 6. 28. 자 동영상 자료 및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2019. 4. 8. 복직 시 사용자에게 2019. 6. 30.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근로자가 “일은 나랑 맞지 않지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10월까지 있어야 된
다. 지금 그 말이죠?”라는 직원의 말에 긍정을 표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방글라데시) 한 사람 저기 있어
요. 우리 사장님 3개월 속아줬어
요. 3개월 다음에 연장해서 그 다음에 그만뒀어요.”, “속아줬어
요. 속아줘서 일 안 주면 돼요.”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2019. 10.까지 고용변동신고 등 퇴사처리를 미루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