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평가 항목 및 배점 구성이 합리적이고 평가의견서에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관한 구체적 평가가 기재된 점, 근로자가 이사 직급인 점을 고려할 때 상무가 단독 평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평가 항목 및 배점 구성이 합리적이고 평가의견서에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관한 구체적 평가가 기재된 점, 근로자가 이사 직급인 점을 고려할 때 상무가 단독 평가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수습종료통지서에 기재된 문구가 다소 포괄적이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서 해고 통지서를 요청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