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바,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무지와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환경이 바뀐 것(공간 협소 등)은 사실이나 이를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업무 환경의 변경을 불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2025. 4. 29.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전직에 대한 대화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모두 인정하고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