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2025. 2.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25. 3. 17.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인원에게
판정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2025. 2.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25. 3. 17.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인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근로자가 속한 경영지원팀이 부서 폐지가 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경영지원팀 직원들은 전직 처분을 받거나 희망퇴직을 한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2025. 2.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25. 3. 17.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인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근로자가 속한 경영지원팀이 부서 폐지가 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경영지원팀 직원들은 전직 처분을 받거나 희망퇴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은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전직 전후로 근로자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특히 현재 근로자는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는바, 구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전직 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사용자는 전직 명령에 앞서 조직개편 안내 및 질의응답,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