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 12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및 피해자들의 업무 특성상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피해자들과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 등 관련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경과 전담에서 중앙 수술실로 전직 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의 전직 명령은 유효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12명의 피해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경과 전담에서 중앙 수술실로 전직 명령한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협의절차 부재와 생활상 불이익을 이유로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들과의 업무 분리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반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③전직 시 협의절차 부재만으로는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신의칙상 협의는 합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 12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및 피해자들의 업무 특성상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피해자들과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 등 관련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경과 전담에서 중앙 수술실로 전직 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직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병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전직이나 전보 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전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는 사정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