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기간제법에 따라 재직 중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는 것이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장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총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났어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기간제법에 따라 재직 중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신청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행하는 업무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됨을 인지하고 있었
다. 이후 신청인이 추가로 수행하게 된 점검정비사업 행정업무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판정 상세
가.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기간제법에 따라 재직 중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신청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행하는 업무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됨을 인지하고 있었
다. 이후 신청인이 추가로 수행하게 된 점검정비사업 행정업무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다. 신청인은 점검정비업무가 정규직이 수행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주장하나, 점검정비업무는 사용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원청사로부터 도급받고 있으므로 계속 낙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이를 기간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라 보기 어렵다.
라. 신청인은 재직 중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있다.
마. 신청인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장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그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