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절차 없이 1일 단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일용근로자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절차 없이 1일 단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