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2.0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