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25
중앙노동위원회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에서 야간 근무자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주간 생활지도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판정 요지
○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에서 야간 근무자(명칭상 야간 생활지도원)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주간 생활지도원을 비교하면,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역량, 업무의 상호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현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에서 야간 근무자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주간 생활지도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