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연차 유급휴가 반려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한 달 전에 신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사용자의 연차 유급휴가 반려가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신청을 반려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연차 유급휴가 반려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한 달 전에 신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사용자의 연차 유급휴가 반려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판정 상세
연차 유급휴가 반려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한 달 전에 신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사용자의 연차 유급휴가 반려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