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9.0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다른 일을 찾으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