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보직해임을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 사유로 삼은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으로 급여ㆍ직위의 차이가 상당한 등 생활상 불이익이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 사유로 삼은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으로 급여ㆍ직위의 차이가 상당한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다. 따라서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밖에 속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