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면접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뒤 상용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첫 근무를 마치고 사용자에게 일주일 뒤부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면접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뒤 상용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첫 근무를 마치고 사용자에게 일주일 뒤부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면접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뒤 상용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첫 근무를 마치고 사용자에게 일주일 뒤부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