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 상호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 상호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 상호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 상호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