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채용내정취소 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채용내정의 정당성이 없으며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인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채용내정취소 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당사자 간 주장의 다툼이 없고 채용내정취소의 문자가 있으므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
다.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는 회사사정에 의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채용내정취소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채용내정취소 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당사자 간 주장의 다툼이 없고 채용내정취소의 문자가 있으므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
다.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는 회사사정에 의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채용내정취소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금전보상명령은 수용하나 근로자도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한 날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하기로 하며 이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