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7. 25.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와 퇴직자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가한 후 대표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도달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7. 25.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와 퇴직자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가한 후 대표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도달된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7. 25.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와 퇴직자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가한 후 대표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도달된 사직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 또는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강요행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비진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8. 2.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7. 25.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와 퇴직자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가한 후 대표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도달된 사직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 또는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강요행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비진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8. 2.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