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주장 근로자의 멱살을 잡는 듯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친구가 없지?' 라는 말을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똥 밟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감봉 2월) 및 전보(부서 이동)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멱살을 잡는 신체 접촉과 함께 "친구가 없지?", "똥 밟았다" 등의 발언을 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압박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또한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전보 조치의 정당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피해자 및 다수 동료 근로자의 진술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의결서 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징계절차의 적법성 요건)이 확인되어 감봉 처분은 재량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
다. 전보 조치는 가·피해자 분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후속조치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스스로 감내해야 할 범위 내로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주장 근로자의 멱살을 잡는 듯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친구가 없지?' 라는 말을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똥 밟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달 31.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다가가 위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상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 주장 근로자 및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감봉 2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
다. 또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피해자 분리조치의 일환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 또한 스스로 감내해야 할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