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4. 7. 2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