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직원을 뽑을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2019. 7. 18. 근로자에게 2019. 7. 27.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나 당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직원을 뽑을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2019. 7. 18. 근로자에게 2019. 7. 27.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나 당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직원을 뽑을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2019. 7. 18. 근로자에게 2019. 7. 27.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나 당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나 스스로 자진퇴사 하였다는 증거자료 등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의사가 있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2018. 7. 1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성 여부2018. 7. 1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나, 해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직원을 뽑을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2019. 7. 18. 근로자에게 2019. 7. 27.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나 당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나 스스로 자진퇴사 하였다는 증거자료 등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의사가 있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2018. 7. 1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성 여부2018. 7. 1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나, 해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