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려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2024. 9. 1.부터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는 반려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며 정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려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2024. 9. 1.부터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는 반려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려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2024. 9. 1.부터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는 반려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정직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9. 1. 해고하였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 보상만을 원하고 있으므로 정직에 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