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볼만한 언행을 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볼만한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에 관한 권한이 점장에게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
판정 상세
해고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볼만한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에 관한 권한이 점장에게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