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매각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또한 인정하고 있고, 다만 환경미화직으로 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판정 요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인사발령이었다고 판정한 사례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매각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또한 인정하고 있고, 다만 환경미화직으로 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인원을 추가로 배치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직무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판정 상세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매각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또한 인정하고 있고, 다만 환경미화직으로 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인원을 추가로 배치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직무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운전직과 비교하여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용인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교량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3. 인사발령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근로자의 새로운 보직에 대해 협의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